• July 27, 2024

배치에 관한 것일뿐…-‘아키워’, ‘리니지’ 저작권 침해 아냐-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다.

'아버지를 고소한 리니지'라는 문구다.

송재경이 '리니지'의 아버지라 불리고, '리니지'의 제작사 엔씨소프트가 송재경이 대표로 있는 엑스엘게임즈를 '리니지' 시리즈를 베꼈다고 고소했기 때문.

그리고 '아키에이지워'의 매출 순위가 낮았더라면 엔씨가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베꼈는데 더 잘 나가니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시작은 카카오게임즈였다. 카카오게임즈는 21일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아키에이지워'를 출시했다. 이 게임은 '리니지2M'과 상당히 비슷했다. 많은 이용자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키에이지워'는 구글 매출 2위까지 올랐다. 7일 현재 '아키에이지워'는 3위, '리니지2M'은 6위를 기록 중이다.

'아키에이지워' 출시 보름 정도 지난 5일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엔씨의 것과 닮았다는 내용은 없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가진 게임성 자체를 지식재산권(IP)라고 보는 분위기다.

소장 접수 후 이틀이 지난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도 입장 표명을 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리니지' IP가 아니라 '아키에이지' IP라는 주장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면서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카카오게임즈가 언급한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다. 관련하여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다. 2014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모바일 퍼즐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를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1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게임 구성요소의 배열·조합이 같으면 표절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포레스트매니아'는 캐릭터와 배경만 달랐을 뿐, '팜히어로사가'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배열, 조합을 가진 게임이었다. 하지만 소송전이 시작된 두 게임은 이런 단순한 퍼즐게임과 달리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배열과 조합이 같지 않다는 판결이 날 수 있다. 혹여 표절이라는 판결이 나도 카카오게임즈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 (sources from resopp-sn.org) 웹젠의 'R2M'도 그렇고 엔씨가 요청한 배상 금액이 11억원인데, '아키에이지워'는 이미 1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quotes from resopp-sn)